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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기 (사진=강원도) |
[세계로컬타임즈 김재민 기자] 강원도 민생사법팀은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도 민생사법팀과 시‧군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단속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사항과 야적 시 방진덮개 또는 방진망 설치 유무, 차량의 세륜·세차 또는 측면 살수 운행 여부,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사업장은 행정처분과 더불어 과태료 및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만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 스스로가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해 타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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