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유통 축산업체 등 위생관련 집중 점검

김영식 / 2023-05-18 14:54:42
총 470곳 중 10곳 적발
▲ 식약처 전경.(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축산물 제조업체와 무인정육점 등 총 470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10곳 업체를 상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식육·식육가공품)과 새로이 등장한 무인정육점 등 비대면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1곳) ▲HACCP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미실시(1곳)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1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관청의 조치 이후 6개월 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상위 축산물 및 무인정육점에서 판매되는 축산물 등 7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축산물가공품(햄류)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가 1건 검출됐다고도 했다.

특히 포장육 2건에서 잔류물질인 설파제와 식중독균인 장출혈성대장균이 각각 검출돼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하절기로 접어드는 시기 온라인 또는 무인정육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내용물의 상태(부패취·변색 등),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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