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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전국에서 안전사고가 빈발한 교차로 등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우회전 신호 관련 시민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으로 교통 정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향후 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서는 신호를 받아 우회전 할 수 있다.
◆ 차량 정체 가능성 감안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선 신호등의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번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곳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다만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운영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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