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과 유휴공간, 물건, 정보와 재능 등 다양한 자원을 시민이 손쉽게 함께 쓰고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의 범위 정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공유촉진지원센터 설치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과 유휴공간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며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함께 잘 쓰는 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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