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활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마을행정사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과 관련된 시민 고충해소와 무료 행정상담 및 교육, 강연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 마을행정사 위촉 및 해촉, △ 마을행정사 상담 방법 등 운영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등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또한 행정전문가인 마을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게 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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