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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조사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종 결재권자’ 조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소환 통보하면서 설 연휴 이후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출석 요구를 했지만, 한동안 응하지 않았다가 지난 10일 한 차례 출석한 바 있다.
이번에는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시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에 대한 출석 요구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등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인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 검찰은 2014년 8월~2015년 3월 기간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개발사업방식 및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이용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설 명절이 임박한 만큼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연휴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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