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7월부터 분묘주변 입목벌채 가능

유영재 / 2017-04-27 15:01:47
▲ 분묘 주변 입목이 벌채된 모습.<사진제공=강화군청>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오는 7월 6일부터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분묘 주변의 임의 입목벌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27일 강화군에 따르면 그 동안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허용됨에도 전국 임야 곳곳에 지목상 묘지가 아닌 산소가 산재돼 있어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무단 벌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 중심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입목이 분묘에 해가림 피해가 있는 경우 산주 동의를 받아 임의벌채가 가능해진다.

또 농경지나 주택에 연접돼 있어 재해가 우려되는 입목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 벌채가 가능해진다.

군은 법 개정으로 임의벌채가 가능함에도 인지를 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군민들과 무단벌채 오인신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임의벌채 확대 허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편익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홍보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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