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치과의사회와 초등학생 치과 의료비 지원 협약

이남규 / 2021-07-29 15:03:18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학생 구강건강 향상 기여
▲ 무안군은  치과의사회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사진=무안군 부건소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전남 무안군은 지난 21일 무안군 치과의사회와 초등학생·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9일 무안군에 따르면 아동에게 치과주치의를 지정해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등 진료행위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학생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 본인 부담금을 치과의 청구에 의해 군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저소득층 아동만 지원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전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구치중 6세구치, 12세구치가 나오는 시기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무렵으로 이시기가 더욱 구강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시기다.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재학 중인 일반 학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항목으로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지원된다.

저소득층 아동(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초등학교 1~6학년이 대상이며,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전문가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구강질환치료(충치치료, 신경치료, 보철, 발치) 등이다.


2018년 12월 조례가 제정돼 2019년 5월부터 실시된 이 사업은 작년 20 여건에 약 100여만원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등은 사실상 치료비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초등학생 전체로도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무안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치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주신 무안군 치과의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생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구강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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