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시행…신규 단지부터 적용

김영식 / 2024-02-26 15:07:20
대출한도 감소…차주 부담↑
▲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26일 시행된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스트레스 DSR 제도(이하 스트레스 DSR)’가 오늘(26일)부터 시행된다. 이날을 기점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는 신규 분양 단지들은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아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 DSR 산정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 부과

업계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황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을 대비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이 부여된다.

가계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은행 가중평균금리 수치를 활용한다.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가 적용될 예정이며,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00% 적용될 전망이다.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연간 이자비용이 늘어나 DSR 비율은 커진다. 이때 DSR을 규제 비율 이내로 맞추려면 결국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상환방식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다고 할 경우, 기존에는 3억3,0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왔지만, 상반기에는 3억1,500만 원, 하반기에는 3억 원으로 줄어든다.

또 연소득이 오르면 줄어드는 한도 폭도 더 늘어난다. 연봉 1억 원 차주의 경우, 같은 기준으로 주담대를 받았을 때 기존에는 6억6,000만 원의 한도가 나왔지만, 상반기에는 그 한도가 6억3,000만 원, 하반기에는 6억 원까지 각각 3,000만 원, 6,000만 원 줄어들 예정이다.

이번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은행 역시 보수적인 스탠스를 더욱 취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높아진 문턱에 청약통장 사용과 계약에 나서는 것 또한 더욱 선별적으로 이뤄질 모양새다.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격으로 책정됐는지 등 유무를 꼼꼼히 따져보며 신규 분양 단지 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양극화 현상도 심화할 전망이다.

또한 자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적용되거나 발코니 확장 무상 혜택, 입주 시까지 계약금 일부만 지불하는 혜택 등의 유무에 따라 수요자들의 행보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분양시장에서는 26일 이전에 모집공고를 진행한 신규 분양 단지 중에서도 청약을 앞두고 있거나 계약을 진행 중인 곳들이 있는 만큼 이들 단지로 눈을 돌려 내 집 마련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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