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 행보…‘수소차’ 구입비용 50% 지원

김영식 / 2021-03-22 15:08:01
29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최대 3천350만원 제공
▲ 서울시는 수소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액 지원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서울시는 ‘친환경’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수소차 구매 시 차량가격 절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 의무운행기간 2년 부여

서울시는 도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로 오는 29일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수소차 구매 보조금 관련 신청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올해 보급될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은 서울시가 1,100만 원을, 국비로 2,250만 원 각각 지원받아 최대 3,350만 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보조금 지원 차종은 국산 수소전기차인 현대차 넥쏘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현재 약 7,000만 원 판매 금액의 절반으로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올해 수소차 보급 규모는 총 877대로, 향후 충전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오는 8월 국회 충전소 증설 공사가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업체당 최대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으로 한정해 구매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와 취약계층(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지원 물량의 10%를 우선 배정한다.

수소차 구매자는 이같은 보조금 이외에도 최대 660만 원의 세제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위장전입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의무운행기간도 2년 부여된다. 미준수시 보조금은 환수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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