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시민사회 “오세훈 시장 등 서울시 수사 촉구”

김영식 / 2022-12-08 15:09:25
민변·참여연대, 8일 기자회견…특수본에 수사촉구서 제출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시민사회 일각에서 지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의 책임을 규명하고 관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서울시 예방·소홀 참사 직접적 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8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 등은 이번 참사를 예방 또는 대비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수본에 재차 촉구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등 법률에 따라 관할 지역의 재난을 예방·대비하고 대처하는 등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태원 ‘핼로윈데이’를 맞이해 서울시가 인파의 밀집에 대비한 교통관리계획 등을 수립했는지, 재난안전상황실은 참사 당일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유가족 등을 지원·연락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태는 없었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서울경찰청은 이태원 ‘핼로윈데이’와 관련해 교통관리계획을 수립, 경찰청 본청은 물론,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발송했다”면서 “이에 서울시가 인파의 밀집, 교통관리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서도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자신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수사대상자의 주요 혐의점은 네 가지다.

먼저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은 이태원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전대책 수립 및 사전예방 조치로서 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을 계획하거나 서울교통공사에 무정차 통과에 관한 협조 요청 등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안전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설치하고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부실하게 운영했으며, 압사 등 다중운집 사고에 관한 사전 예방 계획 및 대책수립 의무 자체를 불이행하는 등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참사 당일 소방당국으로부터 참사발생 사실을 보고받고도 통행제한·응원 요청·응급부담 등 재난안전법 및 서울시 조례상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망 등 피해가 확대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윤복남 민변 10·29참사대응TF 팀장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은 서울시가 예방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특수본은 현장 인력 수사에 집중할 뿐 서울시장과 관련자 수사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및 김의승 행정1부시장(당일 직무대리), 한제현 행정2부시장(안전총괄실 담당), 최진석 안전총괄실장,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수사촉구서를 특수본에 전달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식

김영식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