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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군청 전경. (사진=예천군청) |
[세계로컬타임즈 이장학 기자] 예천군은 이달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1월에 신청할 경우 총 부담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3월에 신청할 경우엔 5%를 감면 받는다.
연납신청 방법은 군청 환경관리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완료 후 2월 15일까지 전국 각 은행 창구, 현금 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우편 발송되는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또 기간 내 미납부할 경우 연납 신청은 취소되며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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