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7월 제정된‘고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고양시에서 3년 이상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한 사업자이며,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하거나 지방세를 미납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고양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구청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모범사업자 지정은 ▶고객서비스 ▶사업장 시설 및 환경▶품질인증 및기술관리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의 항목을 다방면으로 평가한다.
접수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1월까지 각 구청의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현장평가 후 시 지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2월 중 35개 정비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예정이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2년간 자동차관리법상 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시는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과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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