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필수정보, QR코드 등 e-라벨 제공
![]() |
▲식품의약안전처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의 경우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소비 환경의 모바일 접근성 확대에 따라 화장품 정보 제공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자적 표시정보(e-라벨) 도입하는 것이다.
화장품 포장의 QR코드를 휴대전화로 판독(스캔)하고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이 전자적으로 제공된다.
식약처는 염모제, 탈염·탈색용 제품,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 스트레이트너, 외음부 세정제 및 체모제거용 제품류를 제외한 국내 판매제품을 대상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제조사와 수입사 총 6개 업체가 참여한다.
시범사업 준비에 걸리는 시간이 업체별로 달라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에 참가한다.
시범사업은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하고 2024년 하반기에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중간평가 분석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시작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제일 먼저 참여하는 ‘LG생활건강’의 청주공장(충북 청주시 소재)을 22일 직접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 업계‧소비자단체와 함께 화장품 표시 관련 규제혁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포장지 변경‧폐기 등 비용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