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선호 / 2021-01-29 15:13:43
3차 재난기본소득 군의회의 동의 후 3월 중 지급 예정
▲경기도 연천군은 2월 중으로 연천군 소상공인에게 선별적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천군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소상공인에게 선별적 지원금을 2월 중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29일 최숭태 연천군의회의장 및 군의원들과 함께한 브리핑을 통해 "방역강화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버팀목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소상공인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월 중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지급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과 버팀목자금 등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으로, 지급액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100만 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의 경우 8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정부지원 사각지대의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연천군 전 군민에게는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연천군은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20만 원, 경기도 최초로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지급했으며 3차 재난기본소득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신선호

신선호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