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김영식 / 2020-08-28 15:14:24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방역 조치는 강화
▲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및 강화된 방역 조치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거리두기 단계는 일주일 간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세부적 방역조치는 강화했다. 


이에 따라 모레(30일)부터 음식점의 야간시간 영업이 제한되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금지된다. 고령층이 밀집한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면회도 당분간 할 수 없다. 


◆ “3단계 전 사실상 마지막 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수도권에서 일일 확진자 수가 열흘 넘게 200명을 초과하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강화된 수도권 방역을 위한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 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하고 있으나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의 수도권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진입기라는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수도권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2단계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젊은층 중심으로 국민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1주일 동안 (21~27일) 전체 확진자 가운데 20대~40대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청년층 발생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특히 이들 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무관하게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도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이들 체육시설에선 공간 특성상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어 최근 학교 내 감염이 크게 번짐에 따라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한다. 또한 독서실‧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교습소의 경우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되면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는 유효하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집합금지 조치로 격상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된다.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무더위쉼터 등 고령층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도 휴원이 권고된다.


박 1차장은 “강화된 2.5단계에 해당하는 이번 조치는 가능하다면 3단계로 가지 않고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길 바라는 방역당국의 고뇌”라며 “앞으로 8일 간이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을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현재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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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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