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전역자 예우”…‘의무복무 지원법’ 발의

김영식 / 2021-07-22 15:16:45
전역자 대상, 수당·창업지원·대출우대 등 혜택 부여
김병주 의원이 지난해 5월 본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병역 의무를 마친 청년들의 보상이 법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 국방유공 수당, 1천만 원 수준 지급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육군 대장 출신, 비례대표)은 병역을 마친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이른바 ‘의무복무 지원법’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새로 제정되는 법안의 공식 명칭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이다.

이번 법안에는 병역 의무로 청춘을 희생한 젊은이들에 대한 폭넓은 보상 정책이 담겨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병사 및 의무복무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국방유공 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창업 지원금·무이자 대출·통신비 지원 등 ‘보상 패키지’가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한 우리 청년들에게 그동안 과연 어떤 보상이 있었느냐”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 젊은이들의 시간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에 비견될 정도로 상당한 수준임에도 병사 개개인에 대한 복지나 의식주 등 혜택은 필리핀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법안에선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라는 개념을 신설했다.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마친 장병과 전역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의무복무자’의 대상에는 병장으로 복무를 마친 병사 전역자는 물론,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전문연구요원 및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등도 포함됐다. 사실상 모든 유형의 전역자를 아우르는 법안이 나온 것이다.

이 법안에 담긴 보상책 가운데 특히 ‘국방유공 수당’에 관심이 쏠린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정부는 복무를 마친 전역자에 대해 ‘국방유공 수당’의 명목으로 1,000만 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김 의원은 “적어도 군 복무를 하는 중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간접적으로 잃어버린 경제적 기회는 보상해줘야 한다”며 수당 신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6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사 결과, 병사 1명이 군 복무로 인해 감수하는 경제적 손실은 4,04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복무 체제는 국가 이익을 위해 국민이 학업과 직업을 포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국가가 사회와의 단절을 강요하는 측면이 실재한다는 것으로, 이번 법안은 군 복무자가 상실한 기회비용을 정당하게 보상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우리 장병들은 병사 복지나 의식주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도 그냥 참아왔다”며 “무조건적인 헌신은 MZ세대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역 자원 감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병제의 부분적 도입 등 징병제도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 헌신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있는지 원점에서 살펴봐야 할 때”라고 했다.

이번 법안에는 군 복무자의 전역 이후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취업지원 방안, 통신비 지원, 학자금 대출 우대 등의 혜택도 담겨있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방부·국가보훈처·병무청 등에서 파편적으로 추진 중인 전역 후 지원 방안을 통합·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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