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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사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통해 피해자 인권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전 부인 살인사건 등 가정폭력에 대한 국민 공분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징역형’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경찰청 등 정부 관련부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여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강화란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폭력행위 제지나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란 내용이 추가된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임시 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등 기존 ‘특정 장소’에서 향후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해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고, 임시 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그간 가정폭력 관련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경찰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에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경찰관 현장조치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게 ‘재범위험성 조사표’도 개선한다.
아울러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히 유지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격리나 접근금지 등을 담은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한다.
특히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총 처분기간 역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한다. 또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와 ‘불법촬영’ 등을 추가해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사가 가정폭력범에 대해 상담소의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와 관련해 폭력성이 심각하고 재범 우려가 클 경우 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내년부터 피해자가 보호시설 등에 일정기간 머문 뒤 퇴소할 경우 1인당 500만 원 수준의 자립지원금이 지급된다.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신설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정폭력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과 가정폭력 예방의 날(매월 8일) 등을 활용해 가정폭력 예방 홍보영상 송출, 토크콘서트, 토론회, 특별전시회 개최 등을 집중 전개한다.
성평등 교육 강화 차원에서 가족 내 성차별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내용을 담은 교육 콘텐츠 1종을 내년 중 개발하고, 가족상담전화(가족콜)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151개소)를 통한 가족상담·교육 등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중 법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