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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가 와이브로 사업을 철수하면서 요금과는 상관없이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해지한 한 사용자의 에그 단말기에 와이브로 신호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
[세계로컬신문 조주연 기자] KT가 30일 와이브로(Wibro) 서비스 종료 계획을 밝히면서 발표 전 일부 가입자 회선을 일방적으로 해지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들 임의대로 3개월이란 기준을 적용해 사용하지 않는 회선으로 분류, 직권해지 처리 했기 때문이다.
KT 와이브로 에그(Egg, 와이브로 모뎀) 사용자였던 A씨는 평소 잘 접속하진 않지만 갑작스런 상황을 대비해 약정도 걸려 있지 않은 에그 사용요금을 꼬박 꼬박 납부하면서 회선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휴가를 앞두고 점검 차 에그 전원을 켰지만 와이브로 표시등이 녹색등으로 변하지 않았다. 전원을 켠 곳은 평소 에그를 무난하게 사용했던 곳이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기 위해 고객센터에 문의한 A씨는 KT측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회선이기에 직권해지가 이루어 졌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A씨는 "사용 유무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KT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며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요금 꼬박 꼬박 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이냐"며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 KT가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를 계획하면서 일부 가입자들을 '사용하지 않는 회선'으로 분류, 임의대로 해지처리한 것이다.
"5월 30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트래픽이 전혀 없는 회선"을 '사용하지 않는 회선'으로 분류했다는 게 KT측의 설명이다.
해당 내용을 가입자에게 알린 건 우편물과 문자가 전부였다. KT 측은 "동의 차원에서 우편물 발송과 문자를 보냈다"면서 "구두 또는 전화로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앞선 A씨의 경우 최근 에그 접속 기록은 지난 6월 30일이었고 이 후 7월 24일 직권해지됐다. 꾸준히 요금을 내고 사용하던 에그가 한달 만에 KT의 일방적인 의사로 해지돼 버린 것이다.
30일 오후 KT 와이브로 상담원 천 씨는 "사용하지 않는 회선에 대해서 직권해지가 이루어 진 것"이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KT가 정부로 부터 와이브로 서비스 종료 승인을 수월하기 받아내기 위해 임의대로 일부 가입자를 해지해 가입자 수를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는 통신망 사업자들이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을 내면 가입자 수와 가입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대책 등을 검토한 후 승인을 내린다.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거쳐 9월 말까지 와이브로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며 "9월 말 종료 승인이 나더라도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네트워크 종료는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양한 LTE 전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가입자가 불편 없이 데이터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기존 가입자에게 "LTE 에그플러스 단말기 무료교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 마저도 24개월 약정을 단서로 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