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성찰 통해 이런일 없도록 더 노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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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이원택 국회의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를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공직선거범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국회의원이 법원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2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원택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됐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내려진다.
이원택 의원의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말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가 담긴 공직선거법의 경우 지난해 12월 29일 관련 내용이 개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것인 지 종전 법률을 적용할 것인 지를 두고 고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에 행위에 대해서 개정 이후의 법을 적용할려면 앞서 그 행위 당시 법률 규정이 무력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열심히 준수하는 사람이 손해를 볼수도 있고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개정 공직선거법은 입법자들이 그 법을 만들면서 종전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력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희 법원은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 이후에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이 형사소송법 326조 4호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며 이원택 의원과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에게 각 면소 판결했다.
이날 이 의원은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도민들께, 지역구 주민들께 심려끼쳐 드린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면서도 이후 제 성찰을 통해서 이런일 없도록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그 당시 법을 어긴것은 맞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그 부분은 (법원이) 오늘 판단을 안하신것이다. 저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유·무죄를 말씀 드릴수는 없을 것 같고 재판부 고유권한이고 제 개인적 소견은 재판 과정에서 말씀 드려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