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운영

조주연 / 2021-02-24 16:06:15
표창 및 소화기 전달
▲완주소방서 소방관들이 상관면 주민에게 표창 및 소화기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완주소방서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완주소방서가 소화기를 사용한 주택화재 초기진화로 피해를 줄인 주민(장 모씨)에게 더블보상제로 표창과 소화기를 전달했다.

24일 완주소방서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경 상관면 본인 주택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전기가 끊겨 밖에 나와 확인해보니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열집열판과 처마에 맞닿은 전선에서 화염과 연기가 보여 소화기를 사용, 자체진화로 큰 화를 막았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홍보를 위한 소방서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며 화재 발생 시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한 경우 감지기와 소화기를 두 배로 지급하는 제도로 재산과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한 주민에게 수여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전체 등으로 연소확대의 우려가 컸으나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진화에 성공, 인명·재산 피해에 크게 공헌했다”고 밝혔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는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의 안전 필수용품”이라며 “더블보상제도를 적극 홍보해 소화기 설치율과 함께 사용률도 높여 안전한 주택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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