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가능

이효진 / 2020-01-15 15:17:59
전국 548개 시장 대상…18일~ 27일 열흘동안 허용

 

▲설 명절을 맞아 18일부터 열흘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 등에 주차를 최장 2시간 허용한다.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설 명절을 맞아 서울 경동시장 등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맞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열흘 동안 전통시장 주변도로 등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167개소와 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공터 등 381개소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 현황은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차가 허용되지만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 10m이내·횡단보도 등 허용 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져 시장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야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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