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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투자원금 전액에 대한 반환을 결정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원금 100% 반환 결정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에 이은 두 번째 사례다.
◆ “중요사항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통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의거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통상 적용된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는 2019년 6월~2020년 5월 기간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나, 실제 비상장기업의 부실채권에 투자하거나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 등 각종 불법행위로 자산을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 및 NH투자증권이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상품숙지자료상 펀드의 투자대상이 허위‧부실 기재됐다”면서 “해당 자료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투자자 착오를 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리 적용으로 투자원금 100% 반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7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분조위는 라임 판매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권고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NH투자증권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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