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교통량 및 속도분석 결과 발표…도심권 교통 소통 영향 면밀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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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한시적으로 1단계 도심에서 강남 방향, 2단계 양 방향에서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 (사진=서울시)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면제하기로 했다.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간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면제를 실시하고, 교통량 분석 등을 통해 도심 진입 차량 억제와 혼잡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가 ‘폐지’를 염두해 둔 사전 절차가 아님을 강조했다. 오히려 시민들의 문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양도성안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녹색교통진흥특별지역으로 지정돼 혼잡통행료 부과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혼잡통행료 ‘폐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 2,000원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행했다.
당시 남산1‧3호터널 및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시킨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이다.
시행으로 인해 남산 1·3호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90,404대에서 2021년 71,868대로 20.5%가 감소했고 승용차의 경우 32.2%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남산 1·3호터널 통행속도 역시 1996년 21.6km/h에서 2021년 38.2km/h로 개선됐다.
그러나 1996년 시행이 후 27년 간 통행료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시민이 체감하는 혼잡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차량 비율도 60%로 혼잡통행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바 있다.
또한 징수 초기와 달리 점차 서울시 교통정책이 보행 편의 확대로 나아가면서 한양도성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도로공간 재편이 추진되는 등 과거와 달리 교통 여건도 변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 이용 편의에 맞춘 ‘적극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2개월 간의 징수 면제 및 정책 효과 확인을 실시한다.
■ 3월 외곽방향, 4월 양방향 면제 시작
우선 1단계로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 간은 도심에서 강남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된다.
2단계는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 간 시행되며, 도심과 강남방향 모두 면제된다.
따라서 남산 1·3호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처럼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단, 일시 정지 직후인 5월 17일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한다.
■ ‘6월 중 일시정지’ 결과 발표 … 올해 중 혼잡통행료 정책방향 최종 결정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정지’ 기간 서울 TOPIS 교통량 및 속도자료를 일자별로 추출해 전년 동일기간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우선 혼잡통행료 면제로 남산 1·3호 터널과 인접 우회도로인 소월길과 장충단로 교통변화를 살펴보고, 아울러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또한 ‘일시정지’ 기간 교통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면밀히 확인한다.
시는 서울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심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2023년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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