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 개방
단속권한 기초지차체 변경해 단속효율성 제고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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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안은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을 위해 개정 추진됐다.
지난 2월 이장섭·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이후, 5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기존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개편하고, 이미 구축된 전기차충전기 이용효율도 높일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토록 해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현행 법에서는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단속조직과 역량이 부족한 광역지자체에 부여하고 있으며, 단속대상도 의무설치된 충전기로 한정하고 있어 전기차사용자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권한을 기초지자체로 변경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됐다.
자동차 제조·판매사에만 부과된 환경개선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해 제조·판매사의 책임이행을 위한 수요를 뒷받침하고,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해 국민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번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및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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