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휴가제’ 도입…벌써부터 회의론 득세

김영식 / 2021-03-29 15:23:45
보건의료노조 “정부 ‘권고’ 발표에 실효성 글쎄”
▲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휴가제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실효성 여부를 두고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휴가제 도입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 “강제력 없는 방안…그림의 떡 불과”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표에는 민간기업·기관에 대한 강제방안이 없다”며 “5민 미만 사업장이나 자영업자·일용직 노동자 등의 부담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권고’ 수준에 그친 이번 정부 방안에 큰 의구심을 드러낸 셈이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중수본은 “그동안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 신청만으로 휴가가 부여된다. 특히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 적용을 ‘권고’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발표가 ‘권고’ 수준에 그친 데 주목하고, 실효성을 두고 “글쎄”라고 평가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백신 접종 시 의사 소견서 없이 신청만으로 휴가사용이 가능해졌다지만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따른 휴가가 활성화될지 의문”이라며 “권고에 그치는 만큼 해당 기업‧기관의 시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까닭”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권고’의 방식이라면 휴가 등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과 일용직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등에게 백신휴가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고민은 이미 이번 정부 발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하고, 5월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민간 부문에 백신 휴가는 권고·지도할 계획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며 “민간영역까지 제도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번 계획이 공공부문은 가능한 병가 제도를 활용하고, 민간의 경우는 권고에 그치는 대책으로 제도화의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를 반증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백신 휴가제 도입’의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입법계획‧국회 협조 등 추가적인 관련 논의 ▲의료기관 이용 등에 대한 세부적 대책 수립 ▲유급병가‧상병수당 제도 논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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