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 특별단속 실시

신선호 / 2020-10-26 15:29:38
집주변 등 불법 주기…주민 불편 초래
▲ 의정부시는 하반기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 대상 특별 야간단속을 확대 실시한다.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세계로컬타임즈 신선호 기자] 의정부시는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의정부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반기 특별 야간단속을 실시해 기존 주 1회 단속에서 주 2회로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둬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및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인근의 도로, 소유자의 집 주변 등에 불법으로 주기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건설기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최초 적발 시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이동주차를 유도하고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설기계 소유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주기문화를 독려해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올바른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불법주기 건설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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