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학대·방임·부모 사망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와 필수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하며, 광역 단위의 보호 자원을 활용해 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천시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 관련 전문가 협력 사례회의, 아동 중심의 보호․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 단계별 업무 매뉴얼 안내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사업의 방향성과 추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초기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의견 수렴의 시간도 마련됐다.
김정은 인천시 아동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이 일시보호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고, 분리 초기 단계부터 심리검사·치료 등 필요한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인천시 보호자원 현황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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