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2023년에 이은 두 번째 수상으로, 충북도의회의 의정혁신 노력이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방의회 중 12곳(101건 접수)이 사전심사를 통해 본심사에 진출했으며, 1차 사전심사(60%)와 본선 발표 점수(40%)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충북도의회는 2023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4년에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서 정책 효과 검증이 필요한 조례 30건을 임의 선정해 자체 시범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조례 선별평가 도입 △입법평가 기준표 개선 △사후 점검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차별화를 통해 도민중심형 입법평가 표준모델을 완성했다. 이와 같은 제도화 과정은 도민 중심의 실효성 검증 체계를 마련한 입법혁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양섭 의장은 “이번 수상은 집행기관과의 소통 및 협력을 기반으로 한 의정 활동 성과를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입법평가 표준 모델에서 제시한 양방향 점검·환류체계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정책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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