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과 보호자가 피해보상에 따른 심리·경제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생활안심보험 지원제도’ 신설이다.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 중 본인 또는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적·재산상 피해에 대해 치료비나 손해를 보장하는 생활안심보험에 가입한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실태조사의 시기·방법·내용에 관한 사항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시·군 설치 근거 마련 △용어 및 인용 법령 정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식 의원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경제적 부담과 함께 큰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생활안심보험 지원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피해자에게도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제430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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