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보직교수, 출장중 대리수술 의혹

유영재 / 2017-10-24 15:32:23
총 7번 출장중에 4번의 출장일에 7번 수술 집도한 것으로 기록
▲ 유은혜 국회의원.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한 보직교수가 대리수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 병)이 부산대병원으로부터 받은 2017년 병원 임원들의 출장기록과 수술기록, 외래진료시간과 수술기록을 비교한 결과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수술을 함으로써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예방은 물론, 특정 의료인에게 수술을 받기위해 비용을 지불한 환자를 속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리수술이라는 것이 환자와 의료진과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삼성서울병원에서 대리수술 사실이 확인된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 정직처분을 받은바 있다.

또 보건당국이 사안에 따라 의사면허를 중지시킬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의사는 병원의 주요보직을 맡고 있어 병원 보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대리수술을 시키고 수술에 따른 각종 수당등 이익을 챙겼을 가능성도 있어 진상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유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대병원 A 보직교수는 2017년 총 7회의 출장을 신청했고 이를 허가받았다.

이중 관내 출장은 2회, 관외 출장은 4회, 국외 출장은 1회였다.

문제는 이중 2017년 2월 27일, 3월 17일~18일, 5월 26일~27일, 7월 21일~22일 출장을 나간 날짜에 총 7회에 걸쳐 해당 교수가 수술을 집도한 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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