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인권침해' 논란 초교 교사 등 징계조치… 일부 '반발'

최원만 / 2016-09-26 15:39:48
학교장 인사발령·담임교사는 휴직…전반 책임있는 교감은 그대로 ‘씁쓸’

[세계로컬신문 최원만 기자] <속보> 경기도 화성시 한 초등학교가 ‘생활인권부’를 만들어 남학생들이 여성용품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뒤지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자 수십일 동안 장기결석하는 상황이 빚어진 것(본사 8월24일 '6학년 여학생 ‘인권 침해’ 장기결석 논란' 보도)과 관련 해당학교 교장과 교감, 담임교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 학교장과 교감에게는 학교경영관리 미흡, 미취학 무단결석 학생 대응관리 매뉴얼 및 이행사항 미 이행의 사유로 ‘주의’ 징계를 받았다. 담임교사는 학교 학생 생활지도 방법 부실로 ‘경고’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학교장은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로 인사발령이 났으며 담임교사는 휴직계를 낸 뒤 출근하지 않고 있다.

교사와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책임져야 할 교감은 아직도 해당 학교에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인권침해의 당사자였을지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경영관리와 교사들을 관리하는 교감이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은 뭔가 찜찜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초등학교 6학년 한 담임교사는 ‘생활인권부’를 만들어 소속학생들로 하여금 같은 반 학생들을 평가, ‘베스트상’과 ‘바오상(말썽꾸러기 문제아, 환자라는 뜻의 용어)’을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했었다.


이 때문에 평가를 받은 여학생이 ‘인권침해’의 이유를 들어 21일씩이나 결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측의 무성의한 조치가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이 게시된 후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원만

최원만

뉴스, ESG, 지방자치, 피플, 오피니언, 포토뉴스등 기사제공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