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주택가격(안)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상은 개별주택 3천320호다.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이며,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광명시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조정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광명시 세정과에 방문·등기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광명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이번 절차는 주택 소유자가 가격 적정성을 확인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공시가격이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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