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는 우선 일제정리기간에 체납고지서와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한다.
동시에 체납자의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해 부동산·차량·예금 등 소유 재산에 대해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하고, 압류한 채권에 대해서 신속한 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1백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빅데이터(AI)를 적극 활용해 체납 유형을 분석하고, 체납자와 징수책임제 담당자 간 1:1 맞춤형 실태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서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액 최소화와 공정 세정 실현을 목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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