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이장학 / 2023-04-18 15:42:04
6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안동시청 전경. (사진=안동시청)

[세계로컬타임즈 이장학 기자] 안동시는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 작업에 나선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납부 안내문과 문자를 일괄 발송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제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부동산은 물론 예금, 급여 등에 대한 채권 압류도 실시한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0일이 경과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한편,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체납처분 유예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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