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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 연암공원 가로등에 금연공원 표지판이 달려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최영주 기자] 대구 북구보건소는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택시승강장 14개소, 도시공원 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8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대구 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주민의 건강과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택시승강장과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확대 지정한 것이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는 택시승강장 10m이내 및 도시공원 구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가 없으며, 지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1년 3월 1일부터는 흡연자 적발 시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정된 택시승강장과 도시공원에는 태양광 LED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야간에도 금연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흡연자들에게 금연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줌으로써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영희 북구보건소장은 “담배 연기 없는 대구 북구를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됐다”며 “금연을 규제가 아닌 우리 가족, 이웃을 위한 에티켓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