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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지난 5월 열린 사무소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수많은 의혹 제기에 대한 특검 수사결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무혐의 결론짓고 마무리했다.
◆ “의혹 뒷받침할 증거無…공소제기 않을 것”
이현주 특검은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특검은 지난 5월 13일 출범해 3개월에 걸쳐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가운데 우선 특검은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과 인수인계 과정 의혹에 대해 앞서 제기된 이른바 ‘바꿔치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혹은 앞서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 이전 은밀히 수거돼 당일 ‘가짜 DVR’로 바꿔치기 됐다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특검은 이런 주장을 밝히기 위해 참사 당일인 같은달 16일부터 23일까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을 확보해 검토한 결과, 22일 이전 DVR이 수거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당시 수색 상황과 바지선 현황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수거된 DVR이 조작된 ‘가짜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CCTV 전체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 ‘배드섹터’(물리적 또는 자기적 결함 탓에 정보의 저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부분) 등 특이현상이 발견됐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과거 법원 증거보전절차 당시 세월호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중 복원데이터 일부만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의혹을 키우기도 했다.
그러나 특검은 사참위가 조작의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들은 데이터 복원과정에서 통상 발생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특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이외에도 특검은 이같은 특이현상만으로 실제 CCTV 영상에 나오는 핵심적 장면을 숨기거나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DVR 관련 당시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 역시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특검 측 입장이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및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특검은 세월호 항적 관련 수사 요청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세월호 특검은 지난 90일의 수사 기간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해경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총 78명의 관련자 조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169TB(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고, 4,000시간 가량의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분석·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 및 수사는 검찰·국회·감사원·특조위 등 수많은 국가기관·시민단체가 벌여왔으며, 이번 특검까지 포함하면 그동안 8개 기관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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