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실시된 법정 직무교육으로,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과 사업소, 소방기관, 산하 공공기관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지정기관(대한안전교육협회)을 통해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판결사례 ▲주요 재해사례 분석 및 예방대책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기도는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실·국·원·소별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한 바 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상 각 조직단위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 외에 실국장과 직속기관장 등을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 운영해 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