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광주 남구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과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용화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중장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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