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체납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사업 정지,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구는 본격적인 제한 조치에 앞서 177명(체납액 213백만 원)의 체납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미납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관련 인허가 부서에 정지 및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적극 안내해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조치를 철회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세정 집행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관허사업 제한은 단순한 행정제재가 아닌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정수단”이라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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