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은 계약제교원 운영 기준을 정비해 학교별 운영 차이를 줄이고, 현장에서 활용하기 쉬운 임용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교육청은 채용 예정 기간에 따른 임용 방법을 인력풀 중심으로 정비하고, 인력풀 활용 시 서류심사를 생략하는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해 학교 현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의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는 등 공정성을 강화하고,노동절 유급휴일 보장을 명시하는 등 계약제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는 계약제교원 채용과 관련한 업무 처리 과정이 간소화되고 임용 기준이 명확해짐에 따라 교육활동에 보다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으며, 계약제교원 역시 예측 가능한 근무 여건 속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철기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개정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기준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계약제교원 운영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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