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는 물놀이와 수상레저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수상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수상 위기 상황에 스스로 대응하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교육 및 재난예방 책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단순한 체험 위주의 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교육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교육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청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생존수영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다.
이를 통해 보성군은 지역 여건에 맞는 생존수영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으며, 수상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문점숙 의원은 “이번 조례는 어린이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수상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현장 중심의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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