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 본격 추진

이남규 / 2024-01-31 15:53:10
5개 분야, 2월29일까지 접수
▲장성군청 (사진=장성군)

 

[세계로컬타임즈 이남규 기자] 장성군이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점포경영개선,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등 5개 분야 지원 사업이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간판, 외벽 도색, 가게 내부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5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1년 2월 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경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점포임대료 지원은 초기 창업자를 포함해 2021년 1월 31일 이후 점포를 임대한 소상공인으로 1년간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은 이전까지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에 앞서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 방문해 보증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야 한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은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한도는 업체당 100만 원이다.


신청기한은 2월 29일까지며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에 문의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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