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90대 노인 집행유예 선고

김동영 / 2020-05-08 15:54:22
법원 "실형 해당 불구 국가유공자·치매상태 고려"
▲지난해 제주에서 10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90대 치매 노인이 법정에 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지난해 제주에서 10대를 성추행한 90대 치매 노인이 법정에 섰지만 재판부는 치매환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90)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왕래하며 미성년자 여러 명 신체를 접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버스에서 자신의 중요 신체부위를 드러내 A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A 씨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A 씨는 국가유공자로서 성실한 가장으로 생활하던 가운데 고령에 따른 치매가 심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현재 상태를 고려해 요양원 등 격리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편이라 여겨진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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