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대출 비리 직원 ‘정직’·책임자 ‘경고’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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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도화동에 위치한 옹진수협조합 전경. <사진=유영재 기자>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친인척 채용과 불법대출 등 각종 비리로 오명을 쓴 바 있는 인천 옹진수협이 이번에는 불법선거 의혹을 사고 있다. 대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중립성도 훼손됐다는 것이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 2월 22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3월 29일 열릴 대의원선거 실시를 위한 대의원 선거 제반사항 결정의 건을 의결하면서 진행됐다.
그런데 대의원 정수에 대한 원칙 없이 선거가 치러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관에 따르면 조합의 대의원 정수는 40명으로 하며 이때 선출구역별 대의원은 조합원 수에 비례해 이사회에서 정해야 한다.
그런데 옹진수협 이사회가 정관을 무시하고 마구잡이식으로 대의원 수를 안배하면서 몇몇 조합원들이 대의원 출마를 제한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3월 30일 옹진수협 모 감사가 작성한 ‘불법선거 감사 요청서’에 따르면 덕적면 소재 외곽섬인 문갑, 울도, 백아, 지도 등 조합원은 어촌계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대의원 출마할 수 없게 결정한 반면, 구성원수가 부족한 소연평어촌계와 말부흥어촌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대의원 정수를 구성 결정했다.
또 시흥시 오이도어촌계는 인원수(316명)에 대비 2명으로 결정했지만 장봉어촌계는 인원수(267명) 대비 3명, 연평어촌계는 인원수(272명) 대비 3명으로 결정하는 등 일관성 없이 진행됐다.
해당 감사 요청서에 따르면 “상임이사를 비롯한 관련 직원들이 잘못된 결정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향후 연임에 대한 욕심으로 공정치 않게 특정지역에 대의원 수를 배분하는 엄청난 과오를 범했다”며 “수협법 및 정관을 준수해 업무행위를 해야 하는 이사회가 직위를 월권해 부당한 결정을한 사실은 없는지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하지 않은 당선자가 선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당선자가 옹진수협 중매인으로 인천공판장 경매에 참여하고 있어 경매담당과 불공정거래에 개입할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조합원에게 손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수협법 제55조(임직원의 겸직금지 등)에 따르면 임직원의 경우 ‘실질적인 경업’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해당 내용은 지난 3월 30일 수협중앙회 측에 감사 요청이 들어갔지만 4개월여가 지나서야 지난 8월 사흘 간 중앙회 감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내용에 대한 감사결과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23일 기준).
이에 옹진수협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감사를 요구하면 한 달 내 그 결과가 나오는데 중대성이 큰 선거 관련 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 점은 큰 문제”라며 “당장 25일이 임원(비상임이사·감사) 선거인데 임원선거 규정을 어겨가며 선거를 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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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수협 초과 대출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중 관계자 처분 결과 내용. |
한편 최근 옹진수협의 초과 대출 사건에 대한 관련자 조치 결과에 대해 중앙회 감사처분 결과가 ‘솜방망이 처분’ 으로 나오자 감사결과에 대해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옹진수협에서 동일인 대출 한도를 43억5900만원 초과해 총 66억2900만원을 대출해주는 금융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실이 드러나자 당시 대출 담당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 형에 처해지는 등 관련자들이 중형을 받았다. 이에 중앙회에서도 관련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됐다.
그런데 본보가 지난 23일 입수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지적번호 2017-54)’에 따르면 ‘정직’ 혹은 ‘경고’, ‘견책’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징역 6년형을 받은 A씨는 동일인 한도 3배 수 대출이라는 큰 금융비리를 저질러 실형에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직 3월(비위통보) 처분을 받는 것에 불과했고 현 상임이사 B씨(경고)와 6명 관계자도 경고나 견책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심지어 당시 대출 책임자였던 B씨는 임원 출마를 위해 이후 퇴직한 후 현재 상임이사로 근무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옹진수협 한 조합원은 “대법원 징역형을 받은 직원을 파면하는 게 당연한 상식인데 다시 복직 가능할 수 있도록 정직 3개월만 처분하고 책임자인 관계자가 경고 조치에 그친 것은 엄청난 문제”라며 “처분 근거로 대법원 판결이 아닌 1심 내용을 인용한 점도 문제 축소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옹진수협 측은 일단 이의제기 기간(30일) 동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옹진수협의 이러한 인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옹진수협 옹진지점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각각 1000만원 씩 절도 행위를 두 차례 한 사실을 발견했지만 수협 측은 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퇴사 진행 후 오히려 슬그머니 재입사 조치를 취했다가 지난 1월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다시 퇴사시킨 전력도 있다.
일각에서는 제재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옹진수협 한 지점장으로 2009년 대출의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압류조치가 진행된 한 제보자는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지만 그게 맞다 쳐도 시효가 지난 사건을 집요하게 추궁하며 괴롭히고 있다”며 “심지어 비슷한 금융 문제임에도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같은 악질 사건에 대해서는 봐주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초과대출 관련자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진 이유가 현 조합장이 중앙회 수석비상임감사직을 맡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중앙회 조치 결과에 대해 금융감독원 측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협중앙회 제재 수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제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