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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거세진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방역지침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을 강하게 지시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 8일부터 한 번 위반해도 ‘운영중단 10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도권 확산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상황 변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역지침 1차 위반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를 확대하라”고도 주문했다.
이어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해 검사 시간을 연장하라”면서 “역학조사를 확대해 신속한 감염경로 파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상황이 엄중한 만큼 문 대통령은 지자체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에선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수도권 광역·기초 지자체의 경우 방역당국과 합의해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12명으로 집계되며 지난 12월 이후 6개월 만에 1,2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당국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당분간 유지하되, 새로운 체계에서 최고 수위까지 올릴 것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한편, 재택근무도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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