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대상은 ▲승인없이 구조 및 장치를 불법 개조(튜닝)한 자동차 ▲LED 등화장치를 임의로 부착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및 고의적 훼손·가림 등 식별할 수 없는 차량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사안이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주훈 교통행정과장은“정기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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