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확산하고, 양육친화적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친화기업에 대하여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 기업활동 관련 예우 및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신설 등 이다.
김영삼 의원은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금융·행정·세정 분야의 우대를 조례로 분명히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직장 내 돌봄·유연근무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근로자가 일과 가정 모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도시 대전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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