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초ㆍ중등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으로 실시하고, 채용 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사학 운영의 공공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숙 의원은 “사립학교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때 교육 현장의 신뢰도 높아진다”며 “사무직원 채용은 학교 운영의 핵심인 만큼 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제도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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