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음식물폐기물 처리기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1대당 최대 56만원 구입금액의 80%한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며, 보조금 한도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2월 27일까지 영광군 환경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서 지방세와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체납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구비 서류는 영광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대원 수가 많은 세대, 영광군 장기 거주세대, 접수순으로 우선 지원 된다.
지원대상 기기는 가열 또는 발효 방식으로 K마크, Q마크, 환경표지 등 공공기관 품질인증을 최소 1개 이상 획득한 제품만 지원이 가능하고 분쇄 후 하수구로 배출되는 방식의 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환경과에서는 이번 사업이 음식물폐기물 처리량을 줄이고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생활 불편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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